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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8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컨설팅 업체인 (주)B의 대표로, 2017. 3. 20.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해임총회소집 공동발의자인 D, E과 총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8. 청주시 서원구 F에서 열린 조합장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것처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8. 18:00경 청주시 F에 있는 조합 임시사무실에서 사실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20명이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 참석자 명부’의 조합원 참석인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거나 볼펜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주택재지정사업조합 정관, 현장참석자 명단, A 십지문 사본, 지문감정 결과회신서, 조합장해임 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수인 명의의 연명문서 1개를 위조한 경우 수개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은 상상적경합 관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