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88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0. 피고에게 광주 광산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385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10일 선불), 임대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밀린 차임이 2기 이상에 이른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500830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5. 2. 8.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건물명도 소송은 원고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으나,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다가 2015. 6. 3.에서야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지급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로 2015. 2. 8.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종료 전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이 있다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이 사건 건물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