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18 2015가단112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8. 11. 20. 주식회사 B와 보증금액 243,000,000원, 보증기한 2009. 11. 20.까지(보증기한이 2015. 12. 18.로 최종 변경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A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제5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3.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8. 원고가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같다.

3) 주식회사 B는 2008. 11. 20.경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중소기업은행은 2015. 5. 6.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사고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6.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주식회사 B의 대출원리금 232,128,5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의 재산처분 행위 A는 2014. 11.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