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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349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