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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184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4. 9. 대한생명보험의 베테랑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17.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총 10건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40만 원 상당을 납입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원장 F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켜주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 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7.경부터 2009. 9. 16.경까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위 E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 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E정형외과의원 원장인 F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09. 9. 17.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에, 2009. 9. 18.경 피해자 AIA생명에, 2009. 9. 22.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각 보험금 청구를 하여 위 입원 치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