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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47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4,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상호는 ‘C 주식회사’에서 2016. 2. 18.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7. 8. 4. 다시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내역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내역 순번 거래일자 현장명 품목 공급액(원)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1 2016. 2. I 레미콘 5,262,400 1 2016. 4. 6. 5,262,400 H 레미콘 4,125,000 2 2016. 3. H 레미콘 43,140,900 2 2016. 4. 29. 25,000,000 I 레미콘 10,553,400 3 2016. 4. H 레미콘 5,280,000 I 레미콘 3,203,200 3 2016. 5. 30. 12,281,500 몰탈 2,227,500 4 2016. 5. I 레미콘 3,088,800 4 2016. 7. 29. 21,780,000 몰탈 1,485,000 G 레미콘 13,794,000 5 2016. 6. G 레미콘 349,800 합계 64,323,900 레미콘 3,088,800 합계 95,598,800

나. 원고는, 1) 2016. 2.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에 아래 [표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청주 G, H, I 소재 각 건설현장에 레미콘 등 95,598,800원 상당을 공급하고, 2) 2016. 4. 6.부터 2016. 7. 2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같은 표 ㉯항 기재와 같이 합계 64,323,9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31,274,900원(=95,598,800원-64,323,9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 등의 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했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대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