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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7 2015고단42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2015. 1. 4. 10:00경 피해자의 집 바닥에서 잠을 자다 깨어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친구를 추행한 것으로,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