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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25 2019누1082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내용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12행의 “위계공무집행으”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3~4행의 “징계요구서 사본,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를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등기우편(등기번호 AT, 이하 ‘AU 등기우편’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5행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징계요구서 사본,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자”를 “앞서 AU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이 2018. 2. 14. 또다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위 AU 등기우편은 최종적으로 ‘폐문부재’를 반송 사유로 하여 2018. 2. 22. 피고에게 반송되었다)”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4행 마지막에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송달장소로 하여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AV, 이하 ‘AW 등기우편’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7행의 “피고가 2018. 2. 12.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한편 피고가 2018. 2. 14. 발송한 AW 등기우편물”로 수정하며, 제1심 판결문 제7쪽 11행 마지막에 “(위 AW 등기우편은 최종적으로 ‘수취인불명’을 반송 사유로 하여 2018. 2. 22. 피고에게 반송되었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14~15행의 “출석요구서”를 “출석통지서”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