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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784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B 대 561㎡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및 1개 층 증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291,500,000원, 준공일 2014. 2. 28.로 하는 내용의 ‘C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① 2013. 11. 15. 3,000만 원, ② 2013. 12. 10. 5,000만 원, ③ 2014. 1. 5.에 5,000만 원, ④ 2014. 1. 25. 6,000만 원, ⑨ 준공 후 1개월 이내 1억 15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① 2013. 11. 18. 3,000만 원, ② 2013. 12. 27. 3,000만 원, ③ 2014. 1. 6. 3,000만 원, ④ 2014. 1. 24.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2.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미지급 및 정화조 용량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서면으로 수정 계약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4년 2월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3. 5.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14년 3월경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2014. 4. 18.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

사.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