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8/10지분을, 피고 B, C는 각 1/10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269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