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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3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2. 경 중국 산둥성 위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2개를 2, 3 일간 빌려주면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및 기업은행 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계좌거래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범행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