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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나62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계용역계약 1) 피고는 2007. 9. 17.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Housing & Infrastructure Board, 이하 ‘발주처’ 내지 ‘HIB’라 한다

)과 사이에 설계시공계약(Libya Tripoli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트리폴리에서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업무를 실시하고 그 대금으로 551,230,000LYD(1LYD당 원화 환율 약 1,000원)를 지급받되, 당시 대금 중 2.5% 정도인 13,780,750LYD를 설계비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08. 11. 25.경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신한포럼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원고가 트리폴리의 팔라 및 마무라 지역에 5,000세대(마무라 지역 4,000세대 팔라 지역 1,000세대)의 주거 및 공공시설과 부대시설, 기반(인프라)시설 등에 관한 설계업무를 대금 118억 원에 수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2. 26.경 주식회사 신한포럼건축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수행키로 한 설계부분별 계약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공사별 지역 및 해당 세대수 비중(%) 해당 계약금액(단위: 원 주택 마무라 4,000세대 50.86 6,001,952,000 팔라 1차 200세대 2.54 300,098,000 팔라 2차 800세대 10.17 1,200,390,000 소계 63.58 7,502,440,000 공공건물 마무라 4,000세대 9.44 1,113,920,000 팔라 1차 200세대 0.47 55,696,000 팔라 2차 800세대 1.89 222,784,000 소계 11.80 1,392,400,000 기반시설 24.62 2,905,160,000 합계 100.00 11,800,000,000

나. 설계업무 수행 및 피고의 설계비 수령 1)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설계시공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대금의 12.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