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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11175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9. 10. 23. 부산체신청 B우체국에서 행정서기보로 신규 임용된 후, 1998. 7. 1. 행정주사로 승진하였고, 2013. 1. 1.부터 2014. 4. 6.까지 서광주우체국 C 우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정직 3월 처분 피고는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공무원은 항상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 원고는 2013. 4. 1.부터 2013. 10. 1.까지 C우체국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행정서기, D)에게 주로 업무개시 전 이른 시간 또는 업무시간 종료 후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 직장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어려움을 야기, 2013. 10. 1. 피해직원에 의해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 되었으며, - 피해자 진술에 따른 CCTV 확인 사항에 의하면 ① 2013. 4. 1.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껴안은 후에 다시 악수한 사실, ② 2013. 4. 8. 우편창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뒤쪽에서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목 뒤쪽에서 팔을 둘러 감싸고 피해자의 몸 쪽으로 얼굴을 내밀며 신체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혀 피한 사실, ③ 2013. 4. 24. 우편창구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왼쪽 팔 부분을 2~3회 오른쪽으로 접촉한 사실, ④ 2013. 4. 30. 가해자가 우편창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