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E는 인천시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자동차 정비용 중고 부품 판매업을 하던 자이며,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6.경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화물트럭의 속도제한 해제 기능이 포함된 자동차 ECU(Electronic Control Unit) 제어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일명 '3241롬팩'을 위 E 등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6. 중순경 피해회사의 팀장인 J에게 중국의 현대자동차 상용서비스 담당자에게 상용차 ECU 기능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J로부터 3241롬팩을 건네받아 그 복사본을 제작한 다음, 같은 달 15.경 피해회사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3241롬팩 복사본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E 운영의 정비업소에서 E에게 위 3241롬팩 복사본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6.경 E로부터 1,26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1.경 E로부터 업그레이드된 3241롬팩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된 3241롬팩을 이용하여 3241롬팩 복사본 2개를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