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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3] 피고인은 2020. 4. 13.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마다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범행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 오전경 피해자 B(53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신규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점을 올려야 하고 대출이력을 남기면 신용평점이 올라간다. 일단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0. 4. 14. 1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에 있는 일동주민센터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오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