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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24 2018노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업무담당자로서 거래한도가 초과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다른 중도매인들의 거래한도를 이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의 미수금 변제를 위해 허위의 거래를 작출하는 수법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얻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9억 6,200만 원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