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1. 12:2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피해자 B 와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5 차례 때려 입술에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