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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1. 12:2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피해자 B 와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5 차례 때려 입술에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