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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1 2014구합139

양도소득세 환급금청구거부처분 취소 및 고지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환급결정청구 부분, 2010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B 토지 양도 관련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7. 3. 15. 자신 소유의 대구 서구 C 전 50㎡, D 전 144㎡(이하 ‘①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명의로 같은 달 12.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2007. 5. 2. 경산시 E 답 671㎡(2011. 1. 7. 경산시 F 대 278.7㎡로 환지됨, 이하 ‘①대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4. 24.자 임의경매(대구지방법원 G)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5. 17. ①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양도가액: C 토지 17,250,000원, C 토지 49,680,000원)를 하였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460원, 농어촌특별세 6,080원 합계 251,52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2. 3. 9. 피고에게 ‘①토지가 수용되어 ①대체토지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16. 원고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다시 고충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2. 역시 원고가 거주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2. ‘고충민원은 정식불복절차가 아니고, 이를 경정청구로 보더라도 원고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인 2008. 5.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3. 15.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기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나. 영천시 H 토지 양도 관련 2010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