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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3475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경 피고와 성남 분당구 C 지역 ‘D(학원)’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학원을 운영한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자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2014. 11. 24. ‘영재교육원 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③ 본 계약 체결 후 가맹계약 기간 중에 을(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의 사정으로 인한 교육원 개설 연기 및 기타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기 예치한 가맹비 및 위 계약 체결 비용은 위약벌 명목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권리 양도할 시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 모집 및 관리, 영업지역 등) ② 을의 회원 모집과 교육원운영은 본 계약 체결 시에 정한 건물 내(교육원소재지)에서만 가능하고, 그 관할지역은 별도 지정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을은 관할지역 내에서 영 업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갑(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의 다른 가맹교육원과의 사이에 경쟁 과열 등 을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갑의 중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또는 종료의 효과) ③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을은 관리학원의 학습, 교재비 상황 등의 회원관 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이 지정하는 지국 또는 교육원에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8.경 피고에게 2014. 12. 1.자 가맹점계약 갱신을 위해 가맹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본사(이 사건의 피고)와 이전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