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토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 등 1) 분할 전 토지인 아산시 F 전 1,38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71. 3. 4. H 명의로 1971.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6. 3. 8.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산시 F 전 62평(같은 날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과 아산시 E 전 1,327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아산시 E 전 1,327평은 아산시 E 전 383평과 아산시 C 전 944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아산시 E 전 383평은 아산시 E 전 161평과 아산시 I 전 222평으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1976. 3. 8.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아산시 E 전 161평에 관하여 1976.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2334호). 한편 아산시 E 전 161평은 1988. 6. 16. 아산시 E 전 214㎡, 아산시 J 전 274㎡, 아산시 K 전 44㎡로 분할되었다.
4) L는 1976. 3. 8.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아산시 C 전 944평에 관하여 1976.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2335호 . 그 후 아산시 C 전 944평은 2008. 8. 18. 아산시 C 전 1,864㎡, 아산시 M 목장용지 727㎡, 아산시 N 전 530㎡로 분할되었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 경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G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O의 소유였다.
O은 1958. 3.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00평을 P에게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였다.
P은 1960년경 위 500평 중 250평은 QR에게, 나머지 250평은 피고에게 각 매도하였고, QR는 위 250평을 도고농업협동조합에, 피고는 위 250평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