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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효자3동주민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우림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삼천동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요골원위부관절내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