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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49913

퇴직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1 피고 J는, 원고 A에게 18,74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내역 1) 원고들은 ‘M’ 목동점 등(해당 지역에 소재한 N 내의 점포에서 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업소이다.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가 2013. 11.경 근무를 종료한 자들로서,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근무개시일 근무종료일 지점 근무기간 A 2009. 8. 1. 2013. 11. 20. 목동점 4년 3개월 B 2011. 8. 1. 2013. 11. 20. 목동점 2년 3개월 C 2012. 8. 1. 2013. 11. 20. 목동점 1년 3개월 D 2009. 12. 2011. 8. 15. 목동점 3년 11개월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정점 E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정점 2년 3개월 F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점점 2년 3개월 G 2012. 2. 2013. 11. 19. 천호점 1년 9개월 H 2009. 8. 2010. 9. 분당점 3년 4개월 2011. 8. 2013. 11. 24. 천호점 2) 한편 원고 E, F를 제외한 원고들은 위와 같이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기 이전에 ‘M’ 혹은 ‘O’의 해당 매장에서 상당 기간 스텝으로 근무한 바 있다.

나. 매장의 운영구조 1)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 한다

)는 미용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2. 11. 20. 설립된 회사로서, 위 사업의 일환으로 ‘M’, ‘O’ 등의 상호로 가맹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예컨대 피고 I는 피고 J, K, L(위 피고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하 ‘피고 J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12년 내지 2014년에 걸쳐 매년 ‘프랜차이즈계약서’ 내지 ‘가맹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J 등으로부터 가맹비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월 상표사용료 및 매장 직원 등에 대한 광고비와 일부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후(매장 운영에 필요한 중요 설비나 기타 소모품에 있어서도, 피고 I가 해당 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매장에 제공한 다음 해당 비용을 매장으로부터 상환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