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8:20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 신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08 년, 2015년 각 벌금형으로 2회),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