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1. 전제된 사실관계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의 ‘소외 회사’를 ‘참가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2013. 5. 22.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제2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상가를 피고에게 신탁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였다. 따라서 제2신탁계약은 신탁법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해신탁이고 참가인과 피고는 모두 악의이므로, 제2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참가인과 피고는 제1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상가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였고, 제2신탁계약은 제1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 및 피고는 제1신탁계약의 이행으로 제2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제2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신탁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신탁계약이 체결되던 2011. 7. 29. 무렵에는 원고들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설령 원고들의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신탁계약 및 제2신탁계약에 따라 참가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