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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정10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중개법인 회사원이고, 피해자 E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9:35 경 서울 광진구 H 건물 1 층에 있는 I 매장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J’ 카페 게시판 (K )에 접속하여, “L” 라는 제목으로 “ 급기야 해변 출입로를 무단으로 봉쇄하는 패기를 보였네요.

바다로 향하는 길을 나무 궤짝으로 막고 ‘M 사무소 해양과 ’를 사칭하여 경고문을 붙여 놨습니다.

모든 제주도 민과 국민의 것인 해변과 바다를 ‘G 까페 ’에서 사유화하고 아예 출입로까지 무단으로 막아 버리는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때 저 사람이 블 로그에 쓴 글을 보니, 저 사람은 마땅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 똥파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교묘하고 부당한 돈벌이에 낚여서 호구가 되는 여행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알릴 것입니다.

페이스 북에서 공유 부탁 드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앞 해변 입구에 설치된 ‘ 외부인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음식 취사를 금지한다.

텐트, 천막을 치다 적발 시 강제 철거한다.

’ 는 취지의 경고문과 출입을 막기 위한 나무 상자 등은 제주시 N 마을 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 회 소속 O이 설치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해변 출입로를 마음대로 막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