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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725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인 『B』 및 『C』사업의 제공기관인 “D”의 대표이다.

위 『B』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환경,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 정서ㆍ행동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이며, 『C』는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위 각 서비스 사업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가구특성상 1등급(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180,000원, 본인부담금은 20,000원이며, 2등급(중위소득50%초과~120%이하)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160,000원, 본인부담금은 40,000원이다.

피고인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내게 할 경우 사회적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위 사업의 서비스를 이용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대납해주기로 마음먹고, 2016. 10. 10. C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비용 45,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경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센터운영에 관한 별도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제공인력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총 14,980,000원의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