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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4 2020나10572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5 내지 6행, 제5쪽 8행의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각 고친다.

제3쪽 9, 12행의 ‘2015. 8. 17.’을 ‘2017. 8. 17.’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