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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24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자료 및 수리비로서 3,36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경부터 2020. 10. 경까지 6개월 간 피해자 B( 여, 27세) 와 교제한 사실이 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8. 00:27 경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청원구 C, D 호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집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가 기다리다가, 같은 날 00:58 경 재차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8. 00:58 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안방 문, 화장실 문, 플라스틱 수납함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 비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1. 8. 04:41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새 남자친구가 생겼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아 같은 청원구 G 뒤편으로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