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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8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4.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6.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0.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 22. 1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우나 3 층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러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던

사물함 문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개방하여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있던 현금 48만 원, 농협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