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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33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