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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9고단11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3: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3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840,728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수리견적서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별건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 다만 피해액 크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