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3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2-26 앞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10m를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