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실제 자신이 권리를 가지는 1/2 지분을 매매대금 161,500,000원(평당 약 100만 원으로 산정된 금액임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합계 1,69㎡로, 그 1/2 지분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161평이다. )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 잔금 56,500,000원으로 각 정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 110,000,000원의 1/2을 피고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 2014. 2. 27. 잔금 56,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4422호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C은 이 사건 부동산과 ‘창원시 진해구 D 답 377㎡'(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4. 3. 10.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2014즈합5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2014. 2. 27.경 소외 E의 조언에 따라 남편 C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것에 대비하여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29.경 원고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