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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884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실제 자신이 권리를 가지는 1/2 지분을 매매대금 161,500,000원(평당 약 100만 원으로 산정된 금액임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합계 1,69㎡로, 그 1/2 지분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161평이다. )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 잔금 56,500,000원으로 각 정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 110,000,000원의 1/2을 피고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 2014. 2. 27. 잔금 56,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4422호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C은 이 사건 부동산과 ‘창원시 진해구 D 답 377㎡'(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4. 3. 10.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2014즈합5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2014. 2. 27.경 소외 E의 조언에 따라 남편 C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것에 대비하여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29.경 원고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