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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정부는 2001.경부터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경유 및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실시해왔다.

그리고 2009. 5.경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어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매월 카드대금을 청구하면서 화물차 최대적재량에 따른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1톤 이하 683ℓ, 3톤 이하 1,014ℓ, 5톤 이하 1,547ℓ, 8톤 이하 2,220ℓ, 10톤 이하 2,700ℓ, 12톤 이하 3,059ℓ, 12톤 초과 4,308ℓ)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경유 주유당시 1ℓ당 유류세액에서 2001. 6. 당시 유류세액 183.21원/ℓ을 뺀 금액, 유류세 증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어 왔다.

이에 B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주유비 내역이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산 입력되나 실제 주유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자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전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에 실제 주유한 경유 대금의 약 20%(3 ~ 6만원)를 부풀려 결제를 해준 다음 초과결제 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업(UP)’을 하거나 주유 없이 결제 또는 주유금액을 부풀려서 결제한 금액을 화물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 등에 주유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재하여 보관증을 발행해주는 일명 ‘선입’을 해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