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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1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직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위험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에는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의 죄수평가를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으나(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를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로,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