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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6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3:30 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220에 있는 배 산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와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경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1999년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