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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1346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2,140,615원, 피고 D은 7,486,472원, 피고 E은 6,390,657원, 피 고 G는 3,502,550원,...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서울 송파구 O빌딩을 별지 기재와 같이 임대하였다.

임대건물 내역 및 임대기간 - 피고 B : 위 건물 별관 1층 P호,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 D : 위 건물 별관 지하 1층 Q호,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 E : 위 건물 지하 1층 R, S호,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 피고 G : 위 건물 본관 55층 T호, 2011. 3. 31.부터 2012. 3. 30.까지, 피고 H : 위 건물 별관 2층 R호,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피고 주식회사 I : 위 건물 본관 5층 Q호, 2006. 9. 1.부터 2007. 8. 31.까지, 피고 J : 위 건물 별관 1층 Q호, 2010. 4. 29.부터 2011 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종기가 2010. 4. 30.까지로 작성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명백한 오기라고 보입니다. .

4.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L : 위 건물 별관 5층,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 M : 위 건물 지하 1층 U호, 기간 2010. 11. 1.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 N : 위 건물 별관 5층 S호, 기간 2010. 6. 4.부터 2011. 5. 31.까지

나. 피고들은 별표 기재와 같이 2013. 1. 1.부터 2014. 7.까지(경매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 V에게 이전된 무렵) 원고가 부진술한 2019. 1.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월 임료 등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각 연체 차임과 관리비 중 각 해당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참조). 2. 피고 D, E, G,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 E, H, 주식회사 I, J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E은 자백. 나.

피고 G, 주식회사 L, 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