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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40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C과 이혼하고도 C에게 계속 찾아가 폭행 등의 피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앙심을 품고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6군데나 찌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은 이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칼이 치명적인 부위를 비켜가고 찌른 깊이 등도 비교적 가벼운 것이어서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경골 근 파열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이렇다 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형을 비롯한 친지들이 향후 피고인을 고향으로 데려가 살면서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