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M‘에 접속하여 PSN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자신 명의 A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혹은 관람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57,1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상품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상품권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357,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BO캡쳐사진, 각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