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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3 2019구단7444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변 상금 731,132,0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기부 채납 예정 원고는 B 학교장이었던 소외 C를 통하여 원고가 B 학교 내 국유지( 관리청 : 국방부, 보관청 : D) 인 E, F, G 토지 지상에 테니스장 등( 이하 ‘ 이 사건 테니스장’ 이라 한다) 을 리모델링 ㆍ 신축한 후 이를 대한민국에 기부 채납하기로 하였다.

나. 기부 채납 절차 진행과정 1) B 학교장은 2015. 6. 4. D[ 인사 참모부장( 복지정책과장) ]에 국유 재산법 제 13 조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 20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제안한 이 사건 테니스장에 대한 기부 채납 승인 건의를 하였다.

위 건의서에는 원고가 작성한 ’ 기부 채납 약정서, 이 사건 테니스장 시설 개요, 예산 소요, 설계( 안)‘ 및 B 학교장이 작성한 ’ 학교 사용 계획서‘ 가 각 첨부되어 있었다.

2) 위 기부 채납 약정서에는 ’ 기 증조건 : 기부 채납( 무 상 사용) 2020. 8. 25. 문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 8 면에 의하면, B 학교는 법무실장으로부터 이 사건 테니스장 기부 채납과 사용허가에 관한 법령 질의 회신을 받았다. ,

행정사항 :

1. 기부 채납과 관련한 제반업무사항을 제규정에 의거하여 조치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지 무상사용허가, 부지 토목공사, 건축 협의, 준공 검사, 건물 등기 및 기부 채납 등,

2. 기부 채납 후 시설물 재산 등재, 관리운영, 예산 반영 등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부 채납에 대한 승인 결과를 빠른 시일 내 통지와 가건축 착공, 공사 감리 감독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H 참모총장은 2015. 6. 23. B 학교장에게 원고와 B 학교 사이의 기부 채납 관련 사전 승인 검토결과 ’ 승인‘ 통보를 하였다.

그 검토 내용은 ‘ 기부 채납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 충족( 기 부와 채납 의사 분명, 기부에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