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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 자로 C 대학교 영어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0세) 은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보호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9: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 대학교 'F 건물' 내 1214호 사무실에서, 영어 교양과목 기말고사를 마친 직후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학과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며 위 사무실로 불러 낸 뒤 쇼 파 옆 자리에 밀착하여 앉아 중간고사 시험지 (4 월 시행 )를 보여주면서 ‘ 남들보다 중간고사 성적이 낮다.

니가 F 학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 말하며 답안을 고치라고 하는 등 영어 성적을 높여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인사를 하자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대화내용, 상담 일지 속기록, 녹취록

1. CCTV 녹화 CD의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