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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3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3: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인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약2134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본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약 11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