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63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 문 제 3 쪽 아래에서 제 3 행의 ‘2017. 2. 2.’ 을 ‘2018. 2. 2.’ 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조직적 범죄인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 과정에서 현금 수거 인출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하여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및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