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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단6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높여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8. 9. 12.경 경기도 부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