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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9 2018가단146080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망 E과 그 배우자인 F의 사이에 태어난 3형제 중 장남이고, 피고들은 각 망 G의 배우자, 자녀들이다.

나. 서울 송파구 H동 일대 토지에서 I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소외 J공사(이하 ‘J공사')는 2009. 2. 5. 서울 송파구 K 지상 L 건물 제7층 M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J공사는 2009. 12. 10.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은 57,860,000원(계약금 5,786,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52,074,000원은 입점지정기간 내 납기일에 지급),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기간 중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분양전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라.

위 같은 날인 2009. 12. 10.자로 E과 G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만 매수인은 해당란 기재와 같이 'E 외 1인'으로 표시되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N외 40필지 L건물 M호 계약내용 매매대금 金 일억 원 원整 (100,000,000) 계 약 금 金 오백칠십팔만육천 원 원整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金 오천이백칠만사천 원 원整 은 2010년 4월 14일에 지불한다. 잔 금 金 사천이백일십사만 원 원整 은 2010년 4월 23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상가임대차계약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전세계약금 ₩57,860,000원과 프리미엄 ₩42,140,000원 - 분양전환시 분양금은 매수인이 납부하는 조건임 - 관리비지원금, 인테리어지원금, 창고분양권리, 분양금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모든 권리는 매수인에게 모두 승계하는 조건임 - J에서 지정하여 명의변경되는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