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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6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배상액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변제하였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은 전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힘줄 여러 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입원 시술을 받아야 했다.

동종 범행으로는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있으니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러한 위험성을 더욱 낮추기 위하여 구금이 불가피하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