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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1846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3. 6. 1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주식회사 미래산업기계, C, D 및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소송수행을 위하여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1.경부터 주식회사 B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철강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해 왔는데, 2013. 5. 22.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90,532,337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이 소외 대우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90,532,337원의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6239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7. 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3) 선정자 주식회사 미래산업기계는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 4.부터 2013. 6.까지의 버스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탱크보드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16,61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20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3. 7. 9.자 지급명령결정이 2013. 7. 27. 확정되었다. 4) 선정자 D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자동차 부품 납품에 따른 2013. 4. 및 2013. 5.분 물품대금채권 36,145,868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195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3. 7. 1.자 지급명령결정이 2013. 7. 18. 확정되었다.

5) 선정자 C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29,237,015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이 대우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29,237,015원의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6528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7.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