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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8.24 2012고정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피고인의 모 E 소유의 광주에 있는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그 뒤 D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D는 피고인이 목사로 부임할 F교회 장로인 G, H, I에게 각 전화하여 “A 목사가 피 같은 내 돈 50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6.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9. 10. 중순경 고소인 A이 목사로 부임하여 올 F교회 장로인 G, H, I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A목사가 피 같은 내 돈 500만원을 떼먹고 도망갔다.

교인들을 끌여들여 불법 다단계 및 돈 놀이를 하여 피해를 입힌 그런 목사를 쫓아내야 한다.

A 목사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 돈만 밝히는 사람이며 10억의 돈을 탕진한 파럼치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거짓말쟁이 목사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교회 장로인 G, H, I에게 각 전화하거나,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 2.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H, I 전화수사)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불기소결정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