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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244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27. 이 법원 2016머43842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조정회부되어 2016. 12. 12. 이 법원 2016머43842호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