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2646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D 대 377㎡’에 관하여 1995.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9.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의 조부 E은 1945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내지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 지상에 슬레이트 목조주택을, 같은 도면 표시 16, 17, 10, 11, 12,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 지상에 블록조 창고 1동을, 같은 도면 표시 18 내지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1㎡ 지상에 블록조 창고 1동을 건축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 및 창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부지와 마당 등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고, E이 1984. 8. 25. 사망한 후에는 E의 아들 F이, F이 1985. 8. 30. 사망한 후에는 F의 처인 G이, G이 2006. 2. 27. 사망한 후에는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순차로 상속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마당 등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중 2009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월 임료 상당액 6,696,500원과 2014. 4.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